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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컴투스홀딩스 포함 3곳 제재,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적발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9-08 1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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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린 게임사 3곳을 제재했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컴투스홀딩스 포함 3곳 제재,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린 게임사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사는 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고지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는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 1천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암시장 레벨 3부터 신화 등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지만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스탯을 제공한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동일 확률이었다. 이 밖에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광고 제거 패키지’ 판매 시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안내했지만 접속 시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 7종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 판매 시 기존 혜택이었던 ‘가속단 버프’가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등급 ‘슈퍼걸–일루전’ 캐릭터의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출시되지 않아 획득할 수 없는 10종의 아이템도 포함된 것처럼 고지했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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