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위원은 7월 진행된 세미나에서 “2022년 금감원 질의 당시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질의 결과에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보험사들의 예외처리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회계처리는 회사 고유의 권한인 만큼 자체 회계감사 등에 따라 진행돼 왔다. 다만 당국 기조가 변화하면 피감독기관인 회사로서는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8월 토론회에서 “회계 정책에 변화를 주면 회사 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와 회계감사인 판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업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당반기말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할 경우, 연결실체가 인식해야 하는 보험부채금액은 없는 상황이다”고 명시한 상태다.
이 원장은 1일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보험사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감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