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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배임죄 폐지돼야" "자사주 소각보다 배임죄 먼저 처리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2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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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폐지를 자사주 소각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사주 소각 부분은 일단 배임죄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자사주 소각을 병행할지, 별도로 할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배임죄를 먼저 논의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기</a> "배임죄 폐지돼야" "자사주 소각보다 배임죄 먼저 처리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과 '경영판단 부분'을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이 적합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건 배임죄 관련 법(개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며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내에서 차질 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9월 안에 처리하겠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사위원회 입법 공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다만 중수청 등 새롭게 생기는 정부기관의 시행일은 내년 1월이 아닐수 있고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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