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SK텔레콤 해킹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02 10:1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18일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 ‘HSS’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SK텔레콤 해킹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그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된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내정,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비트코인 1억6122만 원대 하락,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일제히 약세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