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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탄핵심판에 '소걸음'으로 대응하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1-17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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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파행을 빚었다.

헌재는 검찰조서 가운데 적법성이 담보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17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인 4명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에 '소걸음'으로 대응하나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오후 2시),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부장(오후 4시)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16일 저녁 헌재에 해외체류 사실을 통보했고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도 최순실씨 형사재판 증인출석을 이유로 신문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23일 오후 4시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경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전달조차 되지 못했다.

헌재는 이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심판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동의된 증거채택을 놓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말하고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서로 통칭하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를 놓고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신문조서와 관련해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6차까지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에서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박 대통령 측 증인들은 아예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 16일 5차 변론기일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최순실씨의 경우 뻔한 거짓말을 해 재판관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에 '소걸음'으로 대응하나  
▲ 박근혜 대통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설 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말도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두고 득과 실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각종 쟁점에 소명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 경우 헌재 심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헌재 출석 전에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국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우선 헌재에 출석해 소명한 뒤 세세한 심정은 추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밝히자는 주장에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탄핵심판에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게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1월 말 임기를 끝내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초 예상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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