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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결정 유감" "의결서 검토 뒤 대응"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8-28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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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결정 유감" "의결서 검토 뒤 대응"
▲ 28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회사 측은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시스템 전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SK텔레콤의 기본적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접근통제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이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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