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5-08-26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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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요 건설사들이 건설업계 불황에 더해 정부 규제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시선을 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외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 전략을 내세우는 등 원전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해외사업 확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건설사로 꼽힌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 등을 놓고 업계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일수록 노란봉투법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은 자동차, 조선 등과 함께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산업으로 꼽힌다. 더욱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건설업계를 향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압박이 강해진 시점에 이뤄져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7~8월에 걸쳐 포스코이앤씨에서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설면허 취소’를 언급하면서 건설업계는 잔뜩 위축된 상태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건설면허 취소가 실현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28년 만에 벌어지는 일로 예상보다 강한 처벌 가능성에 시장의 우려가 조성됐다"며 "향후 사고 발생 시 건설사들에 정부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가 한동안 정부 규제 대응은 물론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노사분쟁 가능성의 증가는 공기 지연 및 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재해 처벌의 핵심은 ‘책임소재’로 처벌 강화를 위한 ‘원청사로의 무리한 책임 부여’는 건설사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안전비용 부담 및 해외 수주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 건설사와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오른쪽)이 지난 6월24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살라만더 호텔에서 팀 리건 와이팅-터너 대표(왼쪽)와 원전 건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의 흐름에 대응할 여력이 큰 건설사로 꼽힌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편인 데다 최근 성장 전망도 밝은 원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안전관리 강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전사고 감소, 노사 관계 안정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파업 증가, 공기 지연 및 비용 부담의 확대 등 위험이 존재한다”며 “건설업종 투자에서는 내수 보다 수출 중심 건설사를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을 투자에서 최선호주로 꼽으며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 내 경쟁력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국내 외에서 완공한 원전 23기 모두에서 '기한과 예산 약속(On Time Within Budget)'을 달성하는 등 원전 건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현대건설이 이룬 성과는 글로벌 원전 시공 기업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수주를 2025년 3조1천억 원에서 2030년 7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올해 3월 개최한 '최고경영자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에서 “에너지시장의 폭발적 확대를 사업 확대 기회로 삼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