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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원장 이찬희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은 기업 새로운 환경 처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8-26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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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준법위원장 이찬희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은 기업 새로운 환경 처해"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삼성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금까지 기업과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는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준감위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논의한다.

삼성화재가 올해 4월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5.3%로 증가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 아닌 회사의 지분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삼성화재 주식을 ‘지분법’ 대상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화재를 삼성생명의 계열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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