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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노란봉투법안·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 헌법소원 검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24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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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 과정을 밟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노란봉투법안·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 헌법소원 검토"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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