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업계 자살보험금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과 상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보험금의 종류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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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금과 관련된 설명 및 확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험회사가 이런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보험회사에 과징금을 강제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가 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금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고 현행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보험회사의 과실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아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