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자살예방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3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여러 방안 가운데 자살예방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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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2012년 9월6일 이후에 청구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까지 청구된 자살보험금은 자살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처음 권고한 2014년 9월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2년을 계산해 2012년9월6일을 지급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기금출연을 통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배임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배임의 여지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기금출연 등을 통해 배임의 여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도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삼성생명도 금융감독원의 뜻에 따르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