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정보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금융개혁 5대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신탁업제도 전면개편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선정하고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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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계열사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뒤 지금까지 내부 경영관리 목적이 아니면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할 수 없었다.
대신 고객이 정보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금융지주 임직원들의 업무겸직과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전규제도 폐지한다. 사후보고로 바꾸는 대신 이해상충이나 위험전이 등과 관련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을 맡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리스크관리 협의∙의결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계열사 인사권과 성과평가 권한을 지닌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반기에 금융지주법 개정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3대 주요과제에 중점을 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도 1분기 안에 내놓는다. 로드맵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2019년까지 핀테크 관련 업종에 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아직 보험상품이 없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자동차의 보험상품이 2분기에 나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새 신탁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업을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탁업법을 제정해 신탁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탁업 범위를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부정과 관련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