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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근로감독관 불시 현장감독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8-08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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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50일 동안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근로감독관 불시 현장감독도
▲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고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차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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