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총회를 열어 현재 임의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P2P금융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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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총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P2P금융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내준 사단법인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다.
P2P금융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신뢰를 높여 중소형 P2P금융회사들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P2P금융회사는 121곳에 이른다. 한국P2P협회에는 대형 P2P금융회사 34곳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2P금융협회는 협회의 규모를 키워 부실 대출업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협회는 협회 회원사 가입 건으로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출내역 등록 △월별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손실률 공시 △회사 운영자금과 고객 예치금 계좌 분리운영 등을 내걸었다.
P2P금융협회는 1월 안에 금융위원회에 사단법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34곳의 누적 대출규모는 건축자금대출 1964억 원, 신용대출 1207억 원, 부동산담보대출 856억 원이다. 지난해 국내 P2P대출 잔액의 90% 이상을 P2P금융협회 회원사가 중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