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특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손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때 박 대통령과 사면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과는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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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CJ그룹 회장. |
11일 열린 최순실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손경식 회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손 회장은 “행사장에서 박 대통령을 볼 때나 독대를 할 때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선 2015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을 추궁받자 “이 회장의 사면문제를 박 대통령과 결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CJ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13억 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에 조 단위 투자를 했는데 모두 이재현 회장의 사면복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기 직전인 지난해 7월에 대법원 재상고 철회를 결정했는데 사면을 미리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검은 삼성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면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으로 수사대상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CJ그룹 사이에 이재현 회장 사면을 놓고 거래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리면 손 회장은 위증혐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손 회장은 박 대통령과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 회장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야기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이라며 “이 회장의 사면을 청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