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논의를 두고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개정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지키다가 최근 법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점검을 시작했다.
|
|
|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성 위원장은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3·5·10’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탄력적 규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3·5·10 가액기준을 낮추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를 높이는 것은 이제 법이 100일밖에 안 됐고 정착과정에 있는데 법을 완화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기간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놓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 위원장은 “국산 농축수산물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시행령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과 현재의 경제상황·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실한 예측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액한도를 올리면 과연 소비가 늘어날 것인지, 일자리는 늘어날 것인지 등 개선상황을 놓고 확실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미 경제부처와 규제개혁위가 격론을 벌인 끝에 2018년 12월31일까지 시행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해뒀다”며 “법 시행으로 청렴사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지금 개정 주장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안정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경제부처가 최근 청탁금지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고 황 권한대행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