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만에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며 이 중 법정 기준인 80%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한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이고 콜드월렛은 오프라인에 보관돼 해킹 위험이 낮은 지갑이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준비금과 콜드월렛 보관율은 △빗썸(1501억 원, 90.6%) △업비트(642억 원, 98.3%) △코인원(300억 원, 83.1%) △코빗(160억 원, 82.3%) △고팍스(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로 집계됐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나 대형 거래소 쏠림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누적 1200억 원을 넘어서며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지만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조치됐다.
허 의원은 대형 거래소 쏠림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양대 산맥인 업비트와 빗썸의 이용자 비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각각 56.1%와 33.7%였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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