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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년, 안전망 강화됐지만 리스크 여전"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30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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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만에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년, 안전망 강화됐지만 리스크 여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며 이 중 법정 기준인 80%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한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이고 콜드월렛은 오프라인에 보관돼 해킹 위험이 낮은 지갑이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준비금과 콜드월렛 보관율은 △빗썸(1501억 원, 90.6%) △업비트(642억 원, 98.3%) △코인원(300억 원, 83.1%) △코빗(160억 원, 82.3%) △고팍스(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로 집계됐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나 대형 거래소 쏠림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누적 1200억 원을 넘어서며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지만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조치됐다.

허 의원은 대형 거래소 쏠림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양대 산맥인 업비트와 빗썸의 이용자 비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각각 56.1%와 33.7%였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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