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이어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았다.
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별도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나'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