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앞서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위메이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위 학회장이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의 정치권 ‘P2E 로비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 위메이드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허위 주장으로 인해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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