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그룹 건설기계 사업회사 2곳(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HD현대건설기계는 22일 ‘증권신고서(합병)’ 정정공시를 통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결과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14일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HD현대건설기계 정정공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HD현대건설기계의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 관련 기업심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D현대건설기계는 앞서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HD현대건설기계는 당초 증권신고서에 투자자 위험 요인으로 꼽은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의 내용을 통지문 사본 등으로 정정했다.
HD현대그룹은 HD현대건설기계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하는 방식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법인의 임시 이름은 ‘HD건설기계’다.
HD건설기계는 출범 이후 2030년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인 매출 14조8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HD현대건설기계는 9월16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2026년 1월1일을 기일로 합병 절차를 밟는다. 합병법인의 신주 상장예정일은 2026년 1월26일이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