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용배상법안’이 추진된다.
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채 의원은 국민연금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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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개정안은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이 기금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손해액이나 자기 이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된다. 기금 손해액이나 자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손해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도 마련된다.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해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정한 영향력으로 거둔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이번 법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찬성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고 9일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칙을 따로 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행위로 입은 손해가 시행시점까지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손해배상책임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합병으로 입은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채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이라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행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과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