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각각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 하루 평균 이용료로 6만8천 원을 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 2만4150원만 내면 된다. 5인실 이용료도 4만8천 원에서 1만3080원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의 숫자는 전체병실 대비 74%에서 83%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현재 입원료 체계대로 유지된다.
대형병원의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해졌다.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다. 격리가 필요하거나 격리실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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