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
|
▲ 강용석 전 의원 |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과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해 벌금형에 처한다"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강용석은 사회적 여론이라는 감옥에 수감됐고 이런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