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강용석, 아나운서 성적 비하 발언 벌금형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08-29 14:1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적 비하 발언 벌금형  
▲ 강용석 전 의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과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해 벌금형에 처한다"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강용석은 사회적 여론이라는 감옥에 수감됐고 이런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749만 원대 하락, 12월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자금유출 이어져
한국투자 "씨어스테크놀로지 환자 모니터링 '씽크' 병상 침투율 빠르게 확대"
OK금융 키우려 해도 저축은행도 증권사도 매물 없어, 최윤 갈증 달래며 OK저축은행 자..
웰컴저축은행 마이테이터 사업 '갈 수밖에 없는 길', 손종주 디지털로 수익구조 한계 돌..
이재명 "15.9% 금리 너무 잔인"에 가슴 졸이는 저축은행,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리 ..
[씨저널] 기아 '진화'와 '공장' 합친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연 송호성 "PBV..
DL이앤씨 경남 창원 진해신항 공사 현장에서 1명 사망, 현장 작업 중단
미국 투자사 코페르닉 현대백화점 주식 27만 주 장내 매도, 대주주 지위 상실
'삼양식품 3세' 전병우 입사 6년 만에 전무로, '불닭 그 뒤' 과제 '첩첩산중'
금융위, 빚투 증가 우려 놓고 "올해 금융권 신용대출 2조 감소" "리스크 관리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