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인상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난해 연말 법인세가 동결돼 재계가 긴장의 끈을 놓기도 전에 개혁보수신당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여지를 보여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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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책위의장.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정강정책 마련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보수신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혁입법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인상도 포함됐다.
다만 개혁보수신당은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은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찬성 의견이나 유보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도 “증세를 법인세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장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신당이 야권과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재계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신당의 정강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상 언제든 기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보수신당은 4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가 하루만인 5일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설문조사와 회의에서 선거연령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회의 불참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고 지금 당론으로 하는게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신당의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아 끌고나갈 구심점이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소수 의견이라도 전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런 점에서 신당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인세 인상 논의는 다시 불붙을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을 숫적으로 압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논의가 재발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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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
원외에서 이미 법인세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SNS에 “법인세율 논쟁은 전원책 변호사의 성공한 법인세 보호작전”이라는 글을 남겼다. 법인세 인상 논쟁을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뜻이다.
앞서 2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한 이 시장과 전원책 변호사 사이에 법인세를 두고 한 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시장은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1%로 낮다고 주장했고 전 변호사는 16%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실효세율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낸 법인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1%였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수치다.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로 하면 16.0%로 다소 올라간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찬반 양측에서 잡은 기준이 달라 많게는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통계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이라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법인세법을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10대 기업이 12.1%, 30대 기업 13.9%, 100대 기업 15.9%로 점차 높아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700개 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0%, 3천 개 중견기업은 17.0%, 나머지 일반법인 10만7천 곳은 19.1%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