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올해 법인세 인상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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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법인세가 동결돼 재계가 긴장의 끈을 놓기도 전에 개혁보수신당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여지를 보여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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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치권에 법인세 인상 논의 다시 불붙나, 재계 노심초사"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250_56591_372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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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659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종구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책위의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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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정강정책 마련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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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혁입법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인상도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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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혁보수신당은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은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찬성 의견이나 유보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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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도 “증세를 법인세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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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장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신당이 야권과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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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계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신당의 정강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상 언제든 기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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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혁보수신당은 4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가 하루만인 5일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설문조사와 회의에서 선거연령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회의 불참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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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고 지금 당론으로 하는게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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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의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아 끌고나갈 구심점이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소수 의견이라도 전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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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신당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인세 인상 논의는 다시 불붙을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을 숫적으로 압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논의가 재발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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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치권에 법인세 인상 논의 다시 불붙나, 재계 노심초사"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250_56592_372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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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659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재명 성남시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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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에서 이미 법인세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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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SNS에 “법인세율 논쟁은 전원책 변호사의 성공한 법인세 보호작전”이라는 글을 남겼다. 법인세 인상 논쟁을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뜻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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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한 이 시장과 전원책 변호사 사이에 법인세를 두고 한 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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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1%로 낮다고 주장했고 전 변호사는 16%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실효세율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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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낸 법인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1%였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수치다.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로 하면 16.0%로 다소 올라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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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은 찬반 양측에서 잡은 기준이 달라 많게는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통계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이라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법인세법을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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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10대 기업이 12.1%, 30대 기업 13.9%, 100대 기업 15.9%로 점차 높아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700개 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0%, 3천 개 중견기업은 17.0%, 나머지 일반법인 10만7천 곳은 19.1%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