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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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지만 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 “'만만회가 움직인다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구체적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며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를 다룬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날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라고 한 발언을 놓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통합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2011년 7월 같은당 우제창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의 폭로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