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처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가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코카콜라, 한국맥도날드, 나이키코리아, 이케아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 많은 외국계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한국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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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이들은 어지간한 주식회사 못지않게 규모가 큰데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감독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회계장부가 공개되지 않으며 국부유출 등의 의혹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유한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사태로 외국계 유한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유한회사는 출자한 자본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에 가깝지만 지분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주로 추가 자본유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한회사의 사원 제한과 지분양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유한회사가 사실상 주식회사와 달라질 게 없어진 뒤 유한회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1만7천 개였던 유한회사는 2015년 2만7천 개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외국계기업의 한국법인들은 물론 2천 곳이 넘는 유한회사들이 외부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 중으로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역시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 양쪽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11일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9월20일 같은 법안을 냈다. 외부감사대상에 유한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유한회사가 규모나 운영면에서 주식회사와 차이점이 감소했고 유한회사가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에 힘을 싣는다.
미국은 자산 1000달러 이상의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은 유한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회사는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