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Cjournal
BpForum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첫 '원화 코인' 주도권 어디로? 핀테크 주가 요동에도 은행 승리 점치는 이유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6-27 14:4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은행과 핀테크 중 어느 쪽이 발행 주체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과 해외 사례, 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은행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첫 '원화 코인' 주도권 어디로? 핀테크 주가 요동에도 은행 승리 점치는 이유
▲ 새 정부가 출범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다만 은행 중심으로 가되 핀테크의 확장성과 기술력을 살린 협업 모델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시중은행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가 지난 25일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자, 바로 다음날 네이버페이가 상표권을 낸 사실이 확인돼 시장 관심이 더 커졌다.

경쟁사인 카카오페이도 KRWKP, KRWP, KPKRW 등 다수 상표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다.

상표권 확보 전후로 카카오페이가 ‘수혜주’로 꼽히자 주가는 한 달 동안 약 148% 급등했다.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5월30일 3만7850원에서 6월25일 9만3800원까지 뛰자 한국거래소는 카카오페이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며 한때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나스닥 상장 뒤 10배 이상 상승한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장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발행과 유통을 모두 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처럼 민간 핀테크 기업이 발행을 주도할 경우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유통 수수료 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7월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혁신법'에 대한 기대도 가세한다.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발행 주체와 유통 주체의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다. 문제는 '거래'의 개념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거래소 내 매매만 금지된다고 해석하면 핀테크의 발행·유통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의 유연한 해석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문제의 조항을 “현행 법 체계에서 핀테크사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도 핀테크사보다는 은행 중심으로 기우는 느낌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비은행권으로 점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첫 '원화 코인' 주도권 어디로? 핀테크 주가 요동에도 은행 승리 점치는 이유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25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가상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시스템 사이 연계 강화로 이어진다”며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해외 시장 규제 흐름도 마찬가지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지니어스법, GENIUS)’, 유럽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일본 ‘자금결제법’ 등 주요 국가는 은행을 주요 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나 민간 기업은 조건부 허용되지만, 정부 감독과 은행 수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최종적 발행 권한은 법제화 과정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우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은행과 핀테크사의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두 주체가 협업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면 통화정책 및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은행 단독 발행은 혁신 유인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이라는 강점을 결합하는 ‘컨소시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 8.4% 상승, 재생에너지 전환율 31.4%
블룸버그 "SK그룹, 말레이시아 폐기물업체 '센바이로' 지분 30% 매각 검토"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6%대 상승, 코스닥 리가켐바이오 5%대 올라
[27일 오!정말] 이재명 "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타웨이항공 새 대표에 이상윤 소노인터내셔널 TF총괄, "항공-레저 시너지 낼 것"
"CEO를 지켜라", 카드사·저축은행 '1년 후 도입' 책무구조도 벌써부터 준비
신세계인터내셔날 얼마 만에 대외여건 '호재', 윌리엄 김·김홍극 실적 회복 신호탄 쏜다
[기후경쟁력포럼](6)산업계 재생에너지 조달률 12%로 세계 평균 크게 하회, PPA개..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팔라듐선물인버스(H)' 10대% 상승, 중동 ..
'미국 상장' 1년 네이버웹툰 빛바랜 성장스토리, 김준구 실적 개선 '발등의 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