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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입 계란에 6개월간 무관세 적용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1-03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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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계란과 계란 가공품 수입에 6개월 동안 관세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 원활하고 조속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

기재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 수입 계란에 6개월간 무관세 적용  
▲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할당관세는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할당관세 시행으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을 4일부터 관세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계란과 노른자, 가루로 돼있는 전란에 27%의 관세가 부과됐었고 액체로 돼있는 전란에는 30%, 난백알부민은 가루와 액상 모두 8%의 관세가 붙었다.

전란은 껍질이 제거되고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난백알부민은 흰자가루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계란과 계란 가공품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에서 거론됐던 계란 수입 시 항공운임비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6일에 지원대상과 금액, 절차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할 때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의 등록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수출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당일 안에 수출작업장 등록을 처리해주기로 했다.

수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역절차를 1~3일 안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기존 18일이었던 정밀검사 절차는 8일로 줄인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신선란의 대체제인 전란액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 수입대상국도 확대한다. 현재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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