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 규모 손실을 내놓고 이를 은폐하려던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26일 '1300억 원 손실 은폐'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저지른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이씨의 혐의는 지난해 8월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ETF 선물거래를 실시하다 1289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뒤, 이를 은폐하려 1천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진행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이다.
또 2023년에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08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만 원과 3억417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