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6-10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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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로 미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6월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 이후로 입법 처리를 미룸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은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 오는 13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노 대변인은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 없었던 사안인데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