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보험업계 대출심사도 내년부터 깐깐해져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29 17:5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업계도 내년부터 '깐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혐협회는 각 보험회사들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업계 대출심사도 내년부터 깐깐해져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혐협회는 각 보험회사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모든 금융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소득심사 기준을 더 깐깐하게 하고 원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보험사에서 빌리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내야한다.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인정소득’ 자료나 카드 사용액과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 자료을 내면 된다.

보험사들은 잔금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취급한다. 다만 예금 및 적금의 만기가 곧 끝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이 80%가 넘을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하는 잔금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이 수치가 80%를 넘으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이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