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도 내년부터 '깐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혐협회는 각 보험회사들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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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혐협회는 각 보험회사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모든 금융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소득심사 기준을 더 깐깐하게 하고 원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보험사에서 빌리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내야한다.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인정소득’ 자료나 카드 사용액과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 자료을 내면 된다.
보험사들은 잔금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취급한다. 다만 예금 및 적금의 만기가 곧 끝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이 80%가 넘을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하는 잔금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이 수치가 80%를 넘으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이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