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콜로라도주 베넷에 위치한 태양광 패널들이 토네이도에 피해를 입어 부서지고 깨져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이 미국 정부에 동남아발 태양광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계획보다 일찍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태양광 제조사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다음 달 초에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내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동남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시행 시점은 6월30일로 정해졌다.
이에 태양광 제조사들을 대표하는 미국 태양광제조사연합(AASM)은 국제무역위원회 측에 관세가 6월2일 이후 시행된다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품들이 관세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원을 보냈다.
동남아 태양광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제품들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약 50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내놓은 집계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동남아 4개국에서 약 129억 달러(약 17조931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 태양광 제품 전체 수입량의 약 80%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 미국 국내에 제조 기반을 갖춘 태양광 제품 생산업체들은 동남아산 저가 제품 때문에 자사 제품들이 제대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캄보디아산 태양광 제품에는 6월30일부터 최대 3521%의 관세가 부여된다. 베트남은 평균 396%, 태국은 375%, 말레이시아는 34% 등이다.
캄보디아에 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된 이유는 캄보디아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보조금 덤핑 관련 조사 협력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국제무역위원회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