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HMC투자증권, 저성과자 외부판매조직 배치 소송에서 승소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27 17:4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성과자의 외부판매(ODS)조직 배치를 놓고 HMC투자증권 노사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HMC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이 HMC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노조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배치전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HMC투자증권, 저성과자 외부판매조직 배치 소송에서 승소  
▲ 김흥제 HMC투자증권 대표.
HMC투자증권은 2014년 9월에 외부판매조직을 만들어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했다.

노조는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들을 외부판매조직으로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에 외부판매조직을 만든 것은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해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이 인사발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판매조직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에게 외부판매조직의 업무 성격을 감안한 성과평가지표를 적용해 대부분이 상여금을 받았다”며 “회사는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등 외부판매조직의 직원들이 조직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처우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저성과자들을 외부판매조직으로 발령할 때 객관적인 정량기준을 적용하고 각 지역본부장과 인사팀장 등을 통해 사전면담을 진행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직원을 외부판매조직으로 발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HMC투자증권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결했다. 노조는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인기기사

7월 공개 ‘갤럭시Z폴드·플립6’ 화면주름 개선, 노태문 애플 폴더블폰에 '맞불' 나병현 기자
CATL 완성차업체와 무더기 라이선스 협업 추진, K배터리 설 공간 좁아지나 이근호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해외언론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애플 18개월 만에 새 아이패드 공개, 삼성 LG 올레드 실적개선 '트리거' 되나 김바램 기자
롯데칠성음료 '새로 효과' 다 했나, 박윤기 수익성 개선 새 카드 절실 김예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6.7%로 하락, 남은 3년 ‘더 못할 것’ 49.4% 김대철 기자
오픈AI 챗GPT에 실시간 검색엔진 기능 일부 도입한다, 구글과 '맞경쟁' 예고 김용원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4.2%, 중도층 부정평가 82.8% 김대철 기자
배터리 소재 보릿고개 장기화, 송준호 에코프로 원가혁신·투자조정으로 돌파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