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의 외부판매(ODS)조직 배치를 놓고 HMC투자증권 노사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HMC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이 HMC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노조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배치전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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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제 HMC투자증권 대표. |
HMC투자증권은 2014년 9월에 외부판매조직을 만들어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했다.
노조는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들을 외부판매조직으로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에 외부판매조직을 만든 것은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해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이 인사발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판매조직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에게 외부판매조직의 업무 성격을 감안한 성과평가지표를 적용해 대부분이 상여금을 받았다”며 “회사는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등 외부판매조직의 직원들이 조직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처우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저성과자들을 외부판매조직으로 발령할 때 객관적인 정량기준을 적용하고 각 지역본부장과 인사팀장 등을 통해 사전면담을 진행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직원을 외부판매조직으로 발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HMC투자증권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결했다. 노조는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