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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금지 결의, 주지사 "불법적 조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23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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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금지 결의, 주지사 "불법적 조치"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EPA) 건물 옥상에서 최근 상원이 내린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가 결의한 내연기관차 규제 시행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시행 금지 조치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미국 국내 10개 주가 채택했다.

이번에 상원에서 규제 시행 금지가 결정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부여된 면제 조치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해당 면제 조치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정부가 부여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가 연방정부 간섭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번 상원 결의안에 곧바로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표결은 불법"이라며 "상원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앞으로 450억 달러(약 65조325억 원)가 넘는 추가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온열질환, 전염병, 병충해 등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법정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한 위헌적 조치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높은 차량 제조사들은 이번 상원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 등이 포함된 '자동차 혁신 연합(AAI)'은 그동안 상원에서 내연기관차 규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지속해왔다.

존 보젤라 AAI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었다"며 "차라리 실제로 감축 효과를 낼 것이었다면 전기차 전환에 투입될 자본을 오히려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모터스도 로이터를 통해 "상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오늘날 시장 현실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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