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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병원 창업주 차경섭 일가 제대혈 불법시술 수사의뢰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27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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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대혈 시술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차병원을 놓고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차 회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 차병원 창업주 차경섭 일가 제대혈 불법시술 수사의뢰  
▲ 차경섭 차병원그룹 창업주 겸 명예이사장.
보건복지부는 27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차병원 명예이사장 등이 연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총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월, 올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했으며 차 명예이사장과 부인은 각각 4회, 2회 제대혈을 투여했다. 이들은 시술받으면서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은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말한다.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공익적 목적의 ‘기증제대혈’과 백혈병 등 미래의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가족제대혈’로 구분된다.

공익목적인 기증제대혈의 경우 시술을 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거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차 회장과 부인, 차 명예이사장 등 3명은 연구대상이 아니면서도 총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고 복지부는 파악한다.

산모가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를 위해 대가없이 제공한 제대혈을 차 회장 일가가 연구를 빙자해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차병원 측은 "임상시험 전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차 회장 일가가 시술을 받은 것이지 미용이나 다른 개인적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분당차병원이 연구에 사용한 제대혈 자체도 연구용으로 부적합한 제대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제대혈을 분당차병원에 제공했으며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제대혈법 제27조 2항 및 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경우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가지정 제대혈은행에는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제대혈법과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차병원은 그동안 VIP진료를 내세우며 고가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입길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차움의원을 노화방지나 건강관리 ‘전문의료기관’으로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전문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은 복지부 장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정식으로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움의원은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타민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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