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2025-05-21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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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넷리스트에게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특허 소송을 당했다. 넷리스트는 미국 마이크론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8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가운데 7건은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넷리스트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특허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1일 미국 법 전문 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특허는 ‘적층형 어레이 다이와 드라이버 부하 감소’이며, 특허번호는 12308087이다. 넷리스트는 해당 특허를 2022년 3월14일 신청했으며, 특허 소송을 제기한 하루 뒤인 2025년 5월20일(현지시각) 미국 특허청에 출원됐다.
넷리스트는 D램을 적층해 만드는 삼성전자의 HBM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세대 HBM2, 3세대 HBM2E, 4세대 HBM3뿐만 아니라 5세대 HBM3E ‘샤인 볼트’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넷리스트는 이미 2건의 HBM 특허 관련 소송을 삼성전자에 제기했다. 다만 2건 모두 특허 무효화 결정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업이다. 다만 특허 소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처음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넷리스트는 5개 특허에 라이센스를 삼성전자에 제공했고, 삼성전자는 낮은 가격에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넷리스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제외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8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됐으며, 7건은 특허 무효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15만 달러(약 4200억 원)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24일(현지시각) 미국 법 전문 매체 로360에 따르면 넷리스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계약 위반 파기 환송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넷리스트는 여러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총 4억2100만 달러(약 5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재 4억900만 달러(약 5600억 원) 상당은 이미 무효화된 특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상 규모는 1200만 달러(약 176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