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 스트레스 금리를 연말까지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 금융위원회가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한다. |
이날 회의에서 7월1일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이 확정 및 발표됐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한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기존에 DSR이 적용되던 모든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12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