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환불기간을 국내에서 1월 말까지 연장한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갤럭시노트7의 환불과 교환을 1월31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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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단종하고 리콜을 실시한 '갤럭시노트7'. |
국내에서 10% 정도인 10만 대 이상의 갤럭시노트7이 아직 회수되지 않자 환불기간을 연장해 구매자들의 단말기 반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는 소비자에 제공하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통신비 3만 원 지원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연말 마감된다.
사용자들은 기존 방식과 같이 갤럭시노트7을 최초로 구매한 매장에서 환불받거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통신제한과 충전제한 업데이트를 배포했지만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단말기 회수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만큼 이를 더 늦추기 어려워 내년 1월부터 국내에도 이런 사용제한 업데이트가 배포될 공산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