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시기가 내년에서 2018년으로 1년 미뤄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18년부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간으로 잡았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 공문을 내려 보냈다.
정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1년 미뤄진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5곳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직접 예산 지침을 내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은 개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보고 2018년 지급을 허용했다”며 “이 3곳은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도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가처분의 시급성을 없애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기업은행 노조 등은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에 따른 보수 차등지급이 내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은 기재부의 지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가 바뀌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실제로 사측들은 금융위원회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