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4631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가상화폐 엑스알피(리플) 발행사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자 엑스알피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 엑스알피 발행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벌금 감면 요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16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3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60% 오른 1억4631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40% 오른 367만1천 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58% 오른 24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1.54%) 도지코인(0.32%) 에이다(0.73%) 트론(1.83%)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2.53% 내린 3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21%) 유에스디코인(-0.28%) 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엑스알피 발행사 리플과 미국 SEC가 제출한 벌금 감면 요청이 기각되자 몇 시간 만에 엑스알피 가격이 5% 급락했다.
SEC와의 소송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엑스알피 투자 심리가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리플은 엑스알피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SEC와 법적 다툼을 진행해 왔다. SEC는 2020년 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엑스알피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3월 SEC는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고 벌금 등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합의안 제출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이번 결정이 ‘엑스알피는 증권이 아니다’는 근본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절차적 문제일 뿐, SEC와 협력해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