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정부의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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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사업자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조세를 포탈한 자의 국가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하고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에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업체가 입찰제한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