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정부의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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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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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원욱, 부당노동행위 기업의 정부사업 입찰제한법안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2/39527_55613_911.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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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561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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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업자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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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계약법은 조세를 포탈한 자의 국가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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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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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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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하고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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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업체가 입찰제한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