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원욱, 부당노동행위 기업의 정부사업 입찰제한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26 15:06: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정부의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원욱, 부당노동행위 기업의 정부사업 입찰제한법안 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사업자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조세를 포탈한 자의 국가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하고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에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업체가 입찰제한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넥써쓰 '국산 앱 마켓' 원스토어 626억에 인수, "글로벌 게임 허브로 확장"
메리츠금융 "MBK 보증 확인되면 홈플러스 1천억 지원", 최대주주 책임 요구
농협금융지주 'ESG 전략협의회' 열어, 이찬우 "기후금융 속도감 있게 실행"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부당이득 규모 약 93억
금융위원장 이억원 "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만들겠다"
[오늘의 주목주] '유리기판 기대감' 삼성전기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동서발전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본궤도, 발전사업 허가 취득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K방산 원팀 104조 경협 패키지로 독일 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