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심혈관 의료기기 1위와 2위 기업 합병 제동걸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2-25 17:3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분야에서 1위를 다투는 회사들이 결합하자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애보트가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사안을 심사한 결과 국내의 ‘작은 천공혈관 봉합기기’ 시장에서 독점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혈관 의료기기 1위와 2위 기업 합병 제동걸어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의료기기분야에서 기업의 결합을 놓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원천차단했다”고 말했다.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분야에서 경쟁사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애보트가 올해 4월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애보트가 국내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시장에서 점유율이 98.92%까지 오르게 됐다. 애보트는 기존에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57.86%로 1위였고 세인트쥬드메디칼은 41.06%로 2위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주식 취득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사라지면서 독점현상이 발생하고 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분야에서 기업결합이 끝나고 나면 그 뒤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