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은 13일 앱 내 결제(인앱 결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부' 일부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최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 시와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했다"며 "인앱 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은 커졌고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구글,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인앱결제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제공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자기 앱 마켓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복이 두려워 손해배상 청구조사 하지 못하는 환경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들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외부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마켓 사업자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할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망이용대가 지급을 회피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기술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