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 홍보 이미지. 2024년 10월10일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열렸던 행사에 시제품이 공개됐다. <테슬라>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특허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 호출 서비스 ‘로보택시’ 및 전용 차량 명칭에 상표권 등록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는 6월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는데 특허 당국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됐다.
7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는 특허상표청(USPTO) 서한을 인용해 “테슬라는 3개월 안에 로보택시 관련 답변을 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3개월 안에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 이유와 방법을 담은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USPTO는 로보택시가 다른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라 상표권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를 설득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이다.
테크크런치는 “USPTO는 6일 테슬라 법률대리인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기한 내 답변을 전달하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하는 걸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 로보택시를 6월 텍사스주 오스틴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서비스 명칭에 정식으로 상표를 등록하려 했는데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용 차량으로 공개한 ‘사이버캡’ 또한 상표권 승인을 받지 못했다.
테슬라 차량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다른 업체가 관련 상표를 이미 다수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테크크런치는 “로보택시나 사이버캡 용어를 사용한 설명서 및 광고와 브로셔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