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총수일가의 경영책임 회피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은 있지만 법적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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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위는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을 조사했다.
등기이사는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이사 등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2013년부터 등기이사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등기이사를 맡는 총수와 그 일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로 지난해 18.4%보다 0.6%포인트 줄었다.
총수가 직접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조사대상의 5.2%인 48개 회사로 5.4%, 49개 회사였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도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책임경영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4%로 나머지 회사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인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등재비율은 15.2%였다.
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회사는 등재비율이 22.2%로 14.7%인 일반집단보다 높았다. 특히 지주회사의 75%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록했다.
기업별로 보면 부영그룹(83.3%), OCI(50.0%), LS그룹(40.0%), 한진그룹(39.5%), 두산그룹(34.8%) 순으로 총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0.0%), 미래에셋그룹(0.0%), 삼성그룹(1.7%), 한화그룹(1.8%), 신세계그룹(3.1%) 등은 등재비율이 낮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