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인도 과세당국의 8천억 규모 관세 및 과징금 부과에 항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5-05 11:3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8천억 원의 관세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항소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인도 과세당국의 8천억 규모 관세 및 과징금 부과에 항소
▲ 삼성전자가 인도 관세청의 8천억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항소했다. 인도 삼성전자 매장 모습. <로이터>

인도 관세청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로, 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기기다.

인도 관세청은 이 기기를 송수신기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7억84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어치의 제품에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7년까지 같은 부품을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 리모트 라디오 헤드 수입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경고를 받았는데,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인도 관세청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KT 무단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개 더 드러나, 피해자도 추가 확인
최태원 대법원 재산분할 1.4조 파기환송에 한시름 덜어, 재산분할 다툼 다시 고등법원으로
화웨이 협력사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AI 반도체 역량 과시, 규제 무력화 시도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고등법원서 다시 따진다
키움증권 "HD현대일렉트릭 목표주가 상향, 북미·유럽 신규 수주 확대 예상"
한국투자 "현대로템 K2 이라크·루마니아 수출 추진, 폴란드 2차 생산 앞당길 것"
[미디어토마토] 서울시장 가상 1:1 대결, 김민석 44.2% vs 오세훈 40.6%
교보증권 "파마리서치 3분기 이익 개선세 지속, 미국향 화장품 수출 호조"
코스피 장중 사상 첫 3700선 돌파, 한국 미국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반영
유튜브 국내외 일시적 접속 장애로 동영상 재생 먹통, 현재는 정상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