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8천억 원의 관세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항소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삼성전자가 인도 관세청의 8천억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항소했다. 인도 삼성전자 매장 모습. <로이터> |
인도 관세청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로, 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기기다.
인도 관세청은 이 기기를 송수신기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7억84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어치의 제품에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7년까지 같은 부품을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 리모트 라디오 헤드 수입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경고를 받았는데,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인도 관세청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