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법무부 건물 내 브리핑룸에 법무부 상징이 그려진 휘장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기후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미국 주 정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주와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이들 주가 최근 도입한 정책들은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강제로 내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주는 올해 초 주 내에서 영업하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기후피해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약 108조 원)에 이르는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버몬트주도 뉴욕주와 유사한 '기후 피해세'를 도입하고 그 수입을 기후 적응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날 법무부는 미시간주와 하와이주를 상대로 한 사전 대응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주는 각자 주 법원에서 주요 석유 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두 주 정부 모두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법무부는 "이들이 계획한 소송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이며 초주권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4개 주를 대상으로 한 소장 4건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소송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인용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을 파리협정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합의한 조약을 말한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주 정부들의 행동은 지극히 이념적인 행동으로 기업들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과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위협한다"며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이같은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나 네셀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같은 날 "이번 소송은 백악관과 법무부의 놀라운 타락을 보여준다"며 "미시간주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소송을 당한 것은 그들의 편협함을 보여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대상으로도 봐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석유 재벌 후원자들이 두려워 하는 그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