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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10억 미만 전기공사 중소업체에 맡기는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21 1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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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발주 시 중소업체에 발주우선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기업들의 전기공사시장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훈, 10억 미만 전기공사 중소업체에 맡기는 법안 발의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하도급 하는 경우 중소전기공사업자에게 우선 발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하여 불공정한 시장구조로부터 중소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는 대기업들이 전기공사시장을 독식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전기공사업자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의 기업들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상위 20%의 기업들이 전체의 77%를 수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분류된 전기공사업자들의 연간전기공사 수주규모 평균을 비교하면 2014년 300억 원 이상 전기공사업자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업자보다 평균 405배 많은 수주를 가져갔다. 2015년에는 그 금액 차이가 710배로 벌어져 전기공사의 수주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공사시장의 규모는 2016년 24조 원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적용 대상자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시장에 생길 혼란과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연간 3조 원대 규모인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발주로 그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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