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시장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면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제5조와 제45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며 정보 출처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와 제45조를 위반해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