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신문협회 공정위에 네이버 제소, "하이퍼클로버 개발에 뉴스 무단 이용"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4-24 20:19: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시장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면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공정위에 네이버 제소, "하이퍼클로버 개발에 뉴스 무단 이용"
▲ 한국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제5조와 제45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며 정보 출처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와 제45조를 위반해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