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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40원과 46원 오른다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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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일부 축소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40원, 경유 값은 46원 현재보다는 오른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40원과 46원 오른다
▲ 유류세 인하율이 일부 축소되며 5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줄어든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결과적으로 리터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기재부,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7월 31일까지 받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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